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정직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과 수익자 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위한다는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책임투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ESG투자 관련 프로세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동 지침은 당사의 전통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중인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의사 및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 단, 개별 투자자산의 특성과 투자자 일임계약 등 개별 운용자산의 특성에 따라 투자전략이 정해진 경우 해당 사항이 우선된다.
제3조(용어정의)
책임투자란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서 투자의사결정 및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제4조(ESG투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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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책임투자 운용에 관하여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점검,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천연자원 및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이나 노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자, 수요자, 규제정책, 지역사회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배구조,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기업활동, 상품 및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의 배당정책수립 여부, 임원보수한도 적정여부,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산업안전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등 기업가치를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는지 여부
- 기타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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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행할 수 있는 책임투자 전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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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통합 (ESG Integration)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과 같은 재무펀더멘털 분석에 ESG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기회로 포착하는 전략. 즉, 재무비율, 지역 리스크, 이자위험과 같은 중요한 재무분석에 ESG요인을 평가하여 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수익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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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Screening (Exclusion)
ESG성과가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투자 배제 대상으로 판단되는 업을 영위하는 특정 산업, 기업 혹은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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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여 (Engagement)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수익자의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로서 의견을 전달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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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Stewardship)
투자중인 기업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이 높은 ESG성과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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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략
- Positive / Best in Class Screening : 일정기준 이상의 높은 ESG성과를 달성하는 특정 산업,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략
- Norm-based : UN, ILO 등 국제기구의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혹은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
- ESG테마 투자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산업,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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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통합 (ESG Integration)
제2장 ESG투자프로세스
제1조 (유니버스 선정)
회사는 외부 ESG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ESG등급 등 ESG데이터에 회사내부에서 분석한 재무적요인를 반영해 유니버스를 선정한다. 외부 ESG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종목 중 AA, A, BB, B, C, D, E의 등급을 기준으로 BB이상 종목의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B이하 등급의 종목이더라도 ESG주식운용팀장(채권의 경우 투자전략팀장)이 포트폴리오 편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무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각 운용본부장(주식운용본부장 및 채권운용본부장)의 승인을 통해 유니버스로 선정될 수 있다.
제2조 (외부 ESG평가회사가 평가하지 않는 종목에 대한 분석)
외부 ESG평가회사가 평가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회사는 자체 평가프로세스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종목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등급에 따른 유니버스 편입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은 제1조 (유니버스 선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환경
- 환경경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는가?
- 제3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장/ 기술/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친환경 구매실적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 친환경 제품/ 기술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 및 구매비중 (전년대비 증가했는지)은?
-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사용할 예정인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가?
- 직전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는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 수처리, 화학 폐기물 데이터를 공개하고, 감량을 하고 있는가?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절감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 기후변화 대응 활동(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있는지? 또한 환경사고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 및 사업장 주변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가?
사회
- 소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홈페이지, 콜센터 등)
- 가족친화 인증 유무 (신규인증 유효기간 3년. 매년 갱신. 공공기관은 인증 의무화) 유연근무제도/ 조기퇴근제도/ 재택근무제도 등 유연한 기업문화를 위한 정책 시행여부
- 노사협의회 이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어떠한가?
-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 여성근로자 고용비중, 임금수준, 정규직/기간제 비중이 산업평균 수준인가?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
- 연간 산업재해 건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여부도 포함)
- "임직원에게 인권교육 프로그램(법적 의무인 성희롱 예방교육 제외)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밖에 인권관련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공정거래 원칙을 공개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공정거래 위원회 등)
- 불공정 거래 또는 부정행위 건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는 협력업체 대상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회공헌정책이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NGO및 시민단체와 연결되어있는가?)
지배구조
- 주주들에게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권유하는 경우만 인정)
- 중·장기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가? (목표, 결정 요소, 형태) 정책이 있다면, 배당수준은 적정한가?
- 자기주식을 매입하였거나 소각하였는가? (배당이외의 주주환원 정책)
- 계열사간 지배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있는가? 계열사간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전담 조직이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갖추고 있는가?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무
- 사외이사의 출석률 (출석률이 75%미만인 사외이사가 있는가?), 안건에 대해 반대를 제시한 횟수는?
- 이사회 및 설치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이사회 내 친인척 이사의 비율, 여성 이사의 비율 등) 전반적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권한에 종속되었는가?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업무 부서가 있는가?
- IR(기업설명회), NDR, 컨퍼런스 콜 등 기업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의 횟수
제3조 (포트폴리오 구성)
회사는 포트폴리오 편출입종목 및 비중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ESG Controversy 이슈, 새로운 투자포인트, ESG등급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그에 따라 편출입종목 및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위험관리)
회사는 투자종목에서 발생하는 ESG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Controversy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제5조 (성과평가)
회사는 책임투자의 성과를 내부규정에 따라 월간 단위로 벤치마크와 대비해 측정하며 관리한다.
제3장 주식부문 의결권 및 주주관여활동, 스튜어드십코드
제1조 (의결권 행사)
회사는 정직한 자산관리자로서 고객과 수익자 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향상을 위하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행사한 의결권에 대한 내역은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라 공시하며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2024년 1월 개정)에 따른다.
제2조 (주주관여활동)
회사는 중장기적인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ESG 주주관여활동을 실시한다. 이 때 ESG 개선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익자에게 적기에 보고하고 투자비중 축소 혹은 투자철회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스튜어드십코드)
회사는 정직한 자산 관리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위하여 2018년 7월 16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고, 신의성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코드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ESG위원회
제1조 (ESG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 회사는 ESG투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ESG위원회를 설치한다.
- ESG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통자산부문장, 주식운용본부장, 채권운용본부장, ESG주식운용팀장,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ESG위원회 위원이 궐석인 경우 ESG위원장은 대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ESG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용역 등 관련직원 및 외부 ESG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조 (ESG위원회의 임무)
- ESG위원회 위원장은 반기당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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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논의, 결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산군별 책임투자전략 및 정책수립
- 책임투자 현황 및 성과,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외부 이니셔티브 참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수탁자활동, 의결권행사, 주주관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ESG위원회 규정)
ESG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ESG위원회 운영규정] (2025년 2월 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