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방지정책

  • 제정 2018.07.16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하 ‘당사’)은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수탁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래관계 및 출자구조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 활동을 위해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으며,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효과적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는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각 사업부의 이해상충 방지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은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 혹은 유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거래관계와 소유지배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의 발달로 거래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여 검토합니다.

  1. 거래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와 거래관계 및 소유지배관계 등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소유지배관계 등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당사 계열사와 거래관계 및 소유지배관계 등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겸직에 의한 이해상충

    • 잠재적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예: 영업활동 담당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인적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 및 계열사 임직원과 인적 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정보차단벽 설치, 제3자 전문기관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차단벽 설치

당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비밀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 시 정보차단벽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교류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제3자 전문기관 활용

당사는 이해상충의 사전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기업의 주주 또는 임직원과 인적 관계가 있는 등 기타 이해상충이 발생 할 수 있는 임직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회사는 이해상충을 포함한 기본적인 직무 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내부고발제도 등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 교육

모든 임직원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 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임직원이 준법감시부서와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고객 및 수익자에게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알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거래를 거절합니다

전자우편 추출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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