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재공시) 2017.04.10
- 번호 :
- 5473
- 조회수 :
- 390
- 날짜 :
- 2017-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재공시
가. 대상투자신탁 :
1) 현대 프레스티지 롱텀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현대 돈 잘 버는 알짜 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공시관련 세부사항 :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23조제4호의 규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요건충족여부 : 2017년 4월 10일자로 상기 가-1) 투자신탁이 가-2) 투자신탁으로 모펀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가-2)의 투자신탁이 소규모 펀드 판단 기준인 50억원 미만이며, 1개월 이 경과 한 후에도 50억원 미만인 펀드에 해당됨
3) 공시 사유발생일 : 모펀드 교체가 완료된 2017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공시
[소규모펀드 1개월]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