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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종료 공시(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번호 :
10004
조회수 :
1154
날짜 :
2020-11-2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1월 4일,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이하 “펀드”)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펀드에 고유자금의 의무투자기간(3년)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세부내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시기 2018년 1월 4일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2021년 1월 3일
회수금액 2억원 전액(투자원금 기준)
회수방법 -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분할(2회 이상) 회수
- 회수금액 :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회차별)
- 회수기간 : 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 다만, 투자회수금이 해당 집합투자기구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기타 - 1차 회수 예정일 : 2021년 1월 4일(환매청구 기준일)
- 2차 회수 예정일 : 2021년 2월 4일(환매청구 기준일)
-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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