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22.09.26
- 번호 :
- 12789
- 조회수 :
- 104
- 날짜 :
- 2022-09-26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