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_2023.08.24 번호 : 13655 조회수 : 101 날짜 : 2023-0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시보고서 제출_20230824081022.xls 이전글 PREV 고유재산 투자금 환매에 따른 사전 공시(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다음글 NEXT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_1개월)_2023.08.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