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_2024.05.07

번호 :
14416
조회수 :
77
날짜 :
2024-05-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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