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15.02.28
- 번호 :
- 3379
- 조회수 :
- 473
- 날짜 :
- 2015-03-02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 1년)여부 공시]
첨부 : 수시공시_소규모펀드공시
※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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