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15.06.02
- 번호 :
- 3770
- 조회수 :
- 387
- 날짜 :
- 2015-06-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 1년)여부 공시]
첨부 : 수시공시_소규모펀드공시
※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 1년)여부 공시]
첨부 : 수시공시_소규모펀드공시
※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