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15.06.02

번호 :
3770
조회수 :
387
날짜 :
2015-06-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1개월, 1년)여부 공시]

 

첨부 : 수시공시_소규모펀드공시

 

※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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