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19.11.22

번호 :
8724
조회수 :
36
날짜 :
2019-1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1개월]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의해지 관련 : 별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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