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해지 안내

번호 :
8725
조회수 :
56
날짜 :
2019-11-22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임의해지를 결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   -
 
.
펀드명 : 현대인베스트먼트법인mmf2

해지사유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2) 요건충족여부 : 2019 11 21일자로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임의해지 요건 충족 되었음.
    

. 해지예정일 : 2019 12 6 ()

 
 

그 동안 거래에 감사 드리며,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님을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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