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19.11.22
- 번호 :
- 8724
- 조회수 :
- 37
- 날짜 :
- 2019-1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1개월]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의해지 관련 : 별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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