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종료 공시(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번호 :
10303
조회수 :
66
날짜 :
2021-02-2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201845,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이하 "펀드")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펀드에 고유자금의 의무투자기간(3)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세부내용

집합투자기구 명칭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투자시기

201845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202145

회수금액

2억원 전액(투자원금 기준)

회수방법

-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분할(2회 이상) 회수

- 회수금액 :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회차별)

- 회수기간 : 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 다만, 투자회수금이 해당 집합투자기구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기타

- 1차 회수 예정일 : 202145(환매청구 기준일)

- 2차 회수 예정일 : 202156(환매청구 기준일)

-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이전글
PREV
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21.02.27
다음글
NEXT
고유재산 2차 환매결과 공시(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전자우편 추출 방지 정책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