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 2021.02.27

번호 :
10322
조회수 :
90
날짜 :
2021-03-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


[소규모펀드 1개월]

-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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