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종료 공시(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번호 :
- 10303
- 조회수 :
- 67
- 날짜 :
- 2021-02-25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2018년 4월 5일,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이하 "펀드")에 회사의 고유자금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펀드에 고유자금의 의무투자기간(3년)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세부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인베스트 벤처기업&IPO 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투자시기 |
2018년 4월 5일 |
의무투자기간 만료일 |
2021년 4월 5일 |
회수금액 |
2억원 전액(투자원금 기준) |
회수방법 |
-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분할(2회 이상) 회수 - 회수금액 :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회차별) - 회수기간 : 회차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 회수 * 다만, 투자회수금이 해당 집합투자기구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 일시 회수 가능 |
기타 |
- 1차 회수 예정일 : 2021년 4월 5일(환매청구 기준일) - 2차 회수 예정일 : 2021년 5월 6일(환매청구 기준일) -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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