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_1개월) 2023.02.20 번호 : 13196 조회수 : 99 날짜 : 2023-02-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1)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5호에 의한 공시[소규모펀드 1개월]- 첨부파일 참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현대인베스트먼트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현대인베스트먼트단기알파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_1개월_20230220.xls 이전글 PREV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_2022.09.26 다음글 NEXT 수시공시 (소규모펀드공시_1개월) 2022.10.2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