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2025.03.19) 번호 : 15279 조회수 : 71 날짜 : 2025-03-2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250319).pdf 이전글 PREV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 다음글 NEXT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공시(2025.03.1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