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공시 (2025.03.19)번호 :15279조회수 :768날짜 :2025-03-25「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첨부파일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250319).pdf다운로드PREV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NEXT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공시(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