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해지 안내
- 번호 :
- 8725
- 조회수 :
- 54
- 날짜 :
- 2019-11-22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및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임의해지를 결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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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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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펀드명 : 현대인베스트먼트법인mmf2호
나. 해지사유
1) 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2) 요건충족여부 : 2019년 11월 21일자로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임의해지 요건 충족 되었음.
다. 해지예정일 :
2019년 12월 6일 (금)
그 동안 거래에 감사 드리며,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님을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